총회임원회, 이사파송 정관개정 등 논의

총회임원회는 지난 1월 8일 신길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복)성결원 사태와 관련해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성결원 사태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임원회는 지난해 10월 성결원이 2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소자 이거, 직원 퇴직 문제 등을 수습했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정택 이사장과 이사진을 대신해 최근 총회 공천부의 위임을 받아 성결원 새 이사를 공천했다.

그러나 성결원의 이사직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등기이사의 문제, 직원 처리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영업정지 이후 또 다른 노인 폭행 건이 발생해 관계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이러한 문제들이 성결원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자칫 노인요양시설 지정취소가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폐쇄를 당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재산은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교단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성결원 사태 수습과 재개원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필요한 재원 마련도 숙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행위원회에서는 성결원 정상화를 위한 실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 파송과 관련한 정관 개정, 재원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오는 1월 29일 열기로 예정된 임원회에서 성결원 문제와 직원 보직이동의 건을  재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1월 27일에는 교단과 평택대학교 간의 MOU를 체결해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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