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 등 접수, 꿈이있는교회 성도들 항의 방문
충무교회 건은 유보, 광주동지방회장 경고 결의

▲ 12월 12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총회 재판위원회의 대전 꿈이있는교회 개심 재판.

재판위원회(위원장 김동운 목사)는 지난 12월 12일 총회본부에서 대전 꿈이있는교회의 건을 개심했다. 이날 재판은 상소자와 피상소자, 참고인, 증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꿈이있는교회 화해조정위원회의 2차에 걸친 활동내용이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해를 위해 유석환 목사와 반대측이 두 차례 회동을 주선해 화해조건을 논의한 결과 화해 쪽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화해조건으로 유석환 목사는 지방회에서 결의한 담임목사직 상실과 치리목사 철회를 요구하고 1년 이내 새 임지를 찾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대측 대표자인 송인환 장로는 물색해 놓은 다른 목회지로 이동하면 향후 3년간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 조정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위가 재판을 개심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이 조사결과를 낭독했다. 기소위원은 장문의 기소장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목회를 방해한 성도들의 죄가 크므로 파직, 출교, 면직 등으로 담임목사 반대측 성도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위원 2명은 각자 조사결과서를 발표했는데 ‘담임목사의 죄과로 인해 사태가 발발했고, 사건을 키우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등 기소위원과 상반된 내용을 담았다.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의 조사결과가 크게 상반된 내용으로 보고됨에 따라 향후 재판위원 3인의 판단에 귀추가 모아지게 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상소인과 피상소인 측의 증인과 참고인도 참석해 증언했으며, 미비한 변론은 기한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꿈이있는교회 최종 결심은 12월 26일 열 예정이다.

꿈이있는교회 성도들은 이날 총회본부를 방문해 유석환 목사의 상소로 진행되는 재판에 항의했다. 또 유 목사에게 담임목사 지위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사무국에도 찾아가 불만을 제기했다.

이밖에 재판위는 충무교회에서 제출한 탄원의 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전 회의에서 총회장에게 건의한 충무교회 관련 징계 등 기록 말소 건의안이 총회 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 건이 결정된 후 다루기로 한 것이다.

또 재판위원들을 고발하고, 전원사퇴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한 광주동지방회 지방회장 김규범 목사에게 1차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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