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혜택 등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영호 목사)가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종교법인 인가를 취득한 후 6개월만인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97호’에 의거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선교, 봉사, 구제, 전도, 찬양집회)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소득세 및 법인세액 계산시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사무국장 채광수 목사는 “부기총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취약한 재정 구조를 현격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부산의 1700여개 교회 및 교계를 위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선교 후원회를 조직하여 부산 복음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지정 기부금단체는 종교단체(교회)의 기부금이 소득금액의 15%인 점에 비해 20%의 면세혜택을 받아 보다 많은 기부, 선교문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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