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행위 열고 다음 회기서 재논의키로

장재형·변승우 목사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해제 논란이 다음 회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각종 안건처리에 나섰으나 이대위와 관련한 지난 실행위 전 회의록 채택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이날 일부 실행위원들은 지난 실행위에서 장재형·변승우 목사에 대해 ‘이단혐의 없음’으로 보고한 이대위의 해체를 결의한 것은 이대위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무효임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회의록에는 이대위의 보고가 아직 유효한 것처럼 기록됐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기총 서기 문원순 목사는 “지난 회의록 기록을 보면 이대위의 보고를 임원회가 받은 것에 대한 동의가 나왔고 반대의견은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위 해체결의가 가결된 것일뿐, 두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회의록이 제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맞섰다.

회의록 채택을 놓고 20여분 간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문제가 된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구를 삭제한 회의록이 채택됐다. 그러나 장재형·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 논란은 깨끗이 정리되지 못한 채 22회기에서 재 논의하게 됐다.   

이날 한기총은 또 지난 6월 11일 개정되어 7월 9일부터 시행된 운영세칙 제8조 2항 가의  공동회장의 자격 중 기존 ‘회원교단의 총회장과 회원단체의 회장’에서 ‘역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부회장 자격도 기존 부총회장, 부회장에서 ‘역임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공동회장 25인 이하, 부회장 35인 이하’를 ‘공동회장은 35인 이하, 부회장은 40인 이하’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연합기관인 한기총의 특성상 폭넓은 인사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22회기 임원 인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한기총은 또 특별위원회 존속의 건, 제22회 총회 준비의 건 등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실행위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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