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원, 18일 결정 … 총회개최 불투명


2년여의 진통 끝에 선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 민사부는 지난 10월 18일 원고인 김은성 김학균(김국도 목사 측)이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과 관련, 일부 인용을 통해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강흥복 감독회장)이 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그 절차상의 무수한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감독회장의 직무를 계속 집행하도록 하기보다는 조속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감리교는 다시 한번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8일과 29일로 예정된 ‘제29회 총회’도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