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폐회한 예장 고신 총회(총회장 윤현주 목사)는 주목을 받았던 원로 목사 제도를 존속시키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총회 시 원로목사·원로장로 폐지안을 1년 보류하기로 했던 고신 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고신 총회는 헌법개정안에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 되고 은퇴와 함께 소속 치리회의 상비 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원로목사의 노회 내 발언권은 보장하되, 투표권 행사 등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고신 총회는 교단 산하 설립 100주년 이상 된 교회들의 역사기념교회 지정, 순교자 배출교회 순교자 기념교회 지정 등의 안건을 허락했다. 또 WCC 부산총회를 반대하는 WCC대책위원회는 1년 존속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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