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 측(총회장 이영훈 목사)은 지난 8월 9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헌법 개정의 핵심은 개 교회 당회 기능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이날 311명의 대의원들은 지방회와 총회 임원 자격에 명시된 출석교인 하한선 규정과 재단가입 조항을 삭제했다.

또 담임목사와 교역자 청빙, 유급직원의 인사문제에서 당회의 역할을 삽입함으로써 장로들의 권위를 높였다. 또 타 교단 목회자를 위한 편목제도를 부활하고 자문위원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또 총회 임원선거를 실행위원회를 거친 3명에 대한 투표로 선거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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