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후보자격 수정, 1/3 제비뽑기는 그대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지난 5월 20일 세미나실에서 임시임원회를 갖고 법규개정안 심의위원회와 변화발전위원회(이하 변발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논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시되었던 변발위의 개혁안이 일부 수정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교세에 따른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1/3 제비뽑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확정한 개혁안은 대표회장 선거는 2년 단임 자유경선제로 하며, 투표는 총대 1/3의 제비뽑기로 진행키로 했다. 또 20∼30대 남녀 청년 대의원을 10%까지 포함시키고,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도 회원단체에 준한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은 회원 교단 총회장이나 회원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성직자로 제한하고, 후보 검증을 위한 공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또 개혁안은 기존 명예회장을 명예회장 증경대표회장 직전대표회장 등으로 구분했다. 회원교단 총회장, 회원단체 대표 역임자 또는 임원 감사 위원장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대표회장을 보좌하는 상임회장(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에 임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한기총은 5월 2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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