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헌재 합헌결정 반박 논평

헌법재판소가 ‘법학적성시험(LEET) 날짜가 일요일(주일)인 것이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교회언론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사회의 변화를 감지 못하는 반증이며, 국민의 종교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5월 8일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과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구라파처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일요일에 종교적, 신앙적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종교 인구가 전체의 1/3이 넘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게 주장의 핵심이다.

또한 일요일이 특정 종교 의식일이 아니라 공휴일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일요일의 유래가 기독교에서 비롯됐고, 이미 인구의 상당수가 일요일을 중요한 종교 의식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 주관의 중요한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바꾼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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