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일부 조항 선별 결의...심의과정 혼선·헌법위와 법제부 갈등

■ 총회현장 2 | 헌법개정안 처리

논란 속 일부 조항 선별 결의
원로목사 연한·총대선출 등 5개항 축조심의
심의과정 혼선·헌법위와 법제부 갈등 지적

헌법개정안 결의는 법제부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을 토대로 둘째 날 논의를 거쳐 결의가 이뤄졌다. 올해 총회에 법제부가 상정한 헌법개정안은 지난해 2월 지방회에서 발의하고 총회에서 헌법연구위원회에 의뢰, 1년간 연구를 거친 것으로 법제부가 일부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전개됐다.

우선 법제부는 헌법서문, 원로목사 안수연한, 목사자격 관련 조항, 총회 대의원 선출, 지방회 항존부서 신설 등 6개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부는 다른 개정안을 헌법연구위원회에서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된 내용대로 결의할 것을 제안했고 대의원들은 축조심의를 시작했다.

헌법 서문은 대부분이 타당하다고 연구되었으나 일부 조항이 ‘타당하지 않다’고 제안된 가운데 법제부는 서문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한 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결국 법제부의 뜻대로 부결됐다.

원로목사 안수연한은 현행 ‘본 교회 30년, 개교회 7년’을 ‘본 교회 25년, 개교회 10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로장로 연한조정(20년을 17년으로)과 연관되어 논란이 됐다. 법제부는 헌법연구위원회의 연구의 형평성을 제기했고 총회 대의원들은 이해는 하지만 독립된 안건임을 제기, 투표를 통해 원로목사 안수 연한은 조정키로 결의했다.

총회 대의원 선출은 법제부가 ‘헌법위가 타당하다 연구한 울산지방회 안은 모든 지방회 대의원에게 총회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부목사, 협동목사, 무임목사 상관없이 총대가 될 수 있다’며 ‘부결’을 제기했고 총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부결했다. 아울러 지방회 항존부서 신설 등의 건도 부결됐다.

이날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의된 것은 것은 5월총회, 여성안수집사, 미안수 타교파 장로 취임시 안수, 신학정책위 임무 일부개정, 총회와 지교회 재산 관련 조항 등이며 타당하지 않다는 결의는 총회 임원 제비뽑기, 권사연령 조정 및 안수, 원로장로 안수연한 조정, 재단이사수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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