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동성애 보호 의미 아냐”

개헌은 한국사회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재 교수)가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정부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에 주목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외국인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음 교수는 “평화적 목적으로 온 외국인과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이 한국 생활에서도 이슬람율법 적용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반기독교적 생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정우 교수(숭실대)는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타종교에 대한 경계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인권의 신장은 기독교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 교수는 “확장해석에 근거하면 현 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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