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훼손 안돼 vs 인권 위해 찬성

헌법 개정 가능성을 놓고 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 시안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자문특위는 지난 2월 13일부터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권역별 토론회와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자문안을 만들었으며,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5대 원칙 아래 시대정신을 담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확보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 1,2위가 2차 결선투표를 치르며, 감사원을 독립해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검찰의 구속연장 전속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바른개헌 국민연합 등 보수 기독교 단체 인사들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권한만 강화한다면 정치권력의 팽창을 목적으로 행정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독교계 안에서는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다수 지자체들이 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입법권 강화가 동성애 확산으로 연결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상치되는 내용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개헌은 안된다”며 “최종 개헌안이 공개되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인간의 자유권과 인권이 더 보장되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간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사회권,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협 홍보실장 강석훈 목사는 “교회협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안은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 들어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 목사는 “최근 개헌안에 대해 ‘남로당을 위한 개헌’이라는 등의 거짓 뉴스가 돌고 있는데 개헌을 또 다른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20일 개헌안 전문을 발표했다. 개헌안 전문에는 초안내용을 대부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는 이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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