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담임 자격 확인


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자격을 재차 확인했다. 일부 이탈 교인들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종교단체의 목사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야 하지만 위임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사랑의교회 이탈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으로 위임한 2003년 결의를 무효화 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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