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울제일지방 설립예배…서울중앙지방 ‘불법’ 반발
부천지방은 이탈측 면직 처분…경서지방은 임원구성도 미완

올해 정기지방회에서는 서울중앙지방회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회에서 분할 문제로 인한 진통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방회 소속의 30개 이상 교회가 회무 둘째 날인 2월 7일 (가칭)서울제일지방회 발기인대회를 열어 분지방을 예고했으며 총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2월 27일 성락교회에서 지방회 설립예배를 강행했다.

임원 인준 및 감찰회 및 각부 조직, 대의원 선출까지 마친 상태이다. 임원은

지방회장 지형은 목사(성락교회), 부회장 정방원 목사(비전교회) 장광우 장로(성락교회), 서기 박상호 목사(성광교회), 부서기 최종환 목사(이은교회), 회계 이시영 장로(성광교회)를 선출했다.

문제는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설립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지방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가 계속적으로 양측을 중재하며 원만한 분할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타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회 측은 “(가칭)서울제일지방회의 발기인 대회 및 지방회 설립예배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회 측은 “지방회 분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회 분할은 △개 교회 당회나 직원회 결의 후 △정기 사무총회에서 결의하고 △지방회 전도부 결의를 통해 △정기지방회에서 결의한 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측은 △서울중앙지방회에서 불법적인 지방회 대의원권 박탈이 일어났고 △71회기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지방회 분할을 전제로 72회기에 분할안을 상정키로 한 것을 분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불법을 용인할 수도, 법적인 절차만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총회와 지방회 중진들의 중재 노력이 이어지며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양측 모두 원만한 분할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와 타협이 있다면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지방회도 지방회 분할을 둘러싸고 진통을 앓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 분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지방회 분할은 일부 교회가 지난해 정기지방회에 불참하면서 공론화 되었다. 당시 일부 대의원들이 지방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모임을 갖고 (가칭)부흥지방회 설립을 논의한 것.

지난 1년간 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양측에서 수습 마련과 지방회 분할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천지방회 임원들은 지방회 분할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지방회에서 지방회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 57개 교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천지방회가 (가칭)부흥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을 면직, 파직하는 판결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칭)부흥지방회는 지방회 성립 요건인 30개 교회, 10개 당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회 분할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타 지방회의 분할 당시의 관례를 따른다면 올해 총회에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부천지방회의 분할 문제는 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서지방회도 올해 정기지방회에 일부 교회가 불참하고 지방회비 납부도 하지 않는 등 갈등이 불어지고 있다. 또 지방회에서 당선된 지방회장과 부서기 등이 곧바로 사임해 임원구성에 난항을 겪는 등 지방회 안의 갈등 해소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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