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전 총회장단 입장 밝혀
기독신문 폐간, 총신대 문제도 언급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전 총회장단(위원장 서기행 목사)은 지난 1월 1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 통해 WCC(세계교회협의회) 가입교단과 함께하는 연합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전 총회장단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웃교단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만을 교단이 허락하고 있다는 점과, WCC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는 위장된 것이고,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숭배, 외경 용인, 교권과 그릇된 신학사상을 감추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WCC가입교단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내비쳤다.

또한 전 총회장단은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비롯한 총신대학교 안명환 이사장 출교, 기독신문 폐간, 증경총회장 3인 예우정지, 총신대학교 이사회 파행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들은 지난 해 폐간된 총회기관지 기독신문에 대해서 “당시 기독신문 발행인인 박무용 목사가 기독신문사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박무용이라는 이름과 직인으로 폐간하게 했다”고 밝히고 “기독신문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교단은 책임을 물어 기독신문 폐간 관계자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국 목사, 장로, 총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전 총회장 3인에 대한 5년 예우정지는 총회 질서와 총회회의 진행과정을 파괴한 선포”라고 주장하고 “단순히 예우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100회 총회 박무용 총회장이 통과시킨 안명환 전 총회장의 목사면직 역시 불법임을 주장했다. 대표위원회는 “당시 총회 현장에서 즉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제101회 총회 장소에 안명환 목사는 자리에 없었으며, 총회현장에서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며 “권징조례 6장42조, 43조에 의거 목사면직처분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분리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총신대학교 문제도 거론했다. 이사장 안명진 목사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장은 사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오는 2월 6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송을 위한 공청회 이전에 사학법에 따라 재단이사회를 개최, 긴급처리권을 구성, 재단이사회 회의 결의 후, 결과를 교육부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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