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저작물이라도 출처 밝혀야”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는 지난 9월 24일 총신대학교에서 ‘표절, 그 불편한 현실: 표절, 자기표절, 중복게재’를 주제로 연구윤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논문표절에 대해 대학 교수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날 남형두 교수(연세대)는 표절의 정의를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또 그는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는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일반적으로 ‘자기표절’이란 자신의 기존 저작물의 일부분을 새로운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이며, ‘중복게재’는 기존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약간 변형해 새로운 저작물인 것처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다.

남 교수는 “최근 표절 논의는 출처표시 누락 등 전형적 표절에서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을 다시 인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표절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수 교수(백석대)는 “자신의 저작물이라도 공적으로 발표된 저작물은 이미 타자화된 저작물”이라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인용 출처를 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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