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58건·제규정 개정안 29건 등


총회 서무부(부장 조영일 목사)가 지난 5월 12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각 지방회의 총회 청원서 및 건의안을 접수하고 해당부서 이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5월 17일 현재) 접수된 안건은 고시위로 넘긴 목사안수 청원서류 42개를 포함해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청원서 접수는 총회 회기 중에도 가능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접수 안건 중 헌법 및 시행세칙 수개정안이 58개로 가장 많았다. 특별법 및 제반규정 수개정안은 28건, 건의안이 26건, 타 교파 목사 청빙 승인 청원 8건,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 청원 7건, 특수전도 기관 승인 청원은 3건 등이다. 4건은 반환요청에 따라 해당 지방회에 반환했다. 

총회 농어촌자립위 신설 청원
협동목사 승인청원 절차 명시
‘전북서지방’을 ‘군산지방회’로
교단행정 간소화 등 개선안

건의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 소환 및 교체 청원이다. 제109년차 개정된 총회비 납부방법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안도 있다. 교단 전체 세례교인 수 감소와 행정혼란을 우려해 총회비 세례교인수 납부방법 유예해 달라는 내용이다.

농어촌자립위원회 신설과 전북서지방회를 ‘군산지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청원도 건의안으로 올라왔다. 이 밖에 부천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신대 이사소환 및 교체 청원과 도서지역 목회자 쉼터 설치 등 다양한 건의안이 상정되었다.

총회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는 특별법 및 제반규정 수개정은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총회본부 인사규정과 재무규정을 변경하는 안이다.

총회본부 제규정 중 인사규정 및 재무규정 수개정 안을 상정했다. 직원의 정년 조정을 비롯해 지출결재 자를 총회장에서 총무로 변경하는 안, 간사 이하 직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무가 임면하고, 총회인사위원장을 총무로 변경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총회본부 제규정개정은 헌법및제규정 상충조항개정안으로 총회에 상정돼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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