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홉스(T.Hobbes)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임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회통제’(social control)가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회통제를 위해서 관습이나 윤리의 차원 만으로는 만인에게 힘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법이 요청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이룩한 공동체의 기반은 ‘섬김’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밝히므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욕망을 잠재우셨다. 요즘의 사회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예수 공동체의 사회통제의 원리는 강제된 윤리나 법의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웠던 섬김이라는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이었다.

▨… 60세 넘은 전도사는 안수 청원이 불가하다는 심리부의 결정과 60세 이전에 시무연장한 전도사는 안수를 청원할 수 있다는 헌법연구위의 유권해석이 총회를 앞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귀추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상관되는 사람들의 면면 때문이 아니라 교단 안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법통들의 주장이 호되게 맞설 때 어떤 결말이 나올 것인지를 궁금해 한다.

▨… 오늘의 경제학에서는 비정규직의 노동자와 실업자를 지칭하는 말로 프리케리아트(precarious와 proletariat의 합성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프리케리아트에 속하는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60세 넘은 전도사라면 극히 소수일 것이고 대체로는 여성일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프리케리아트에 대비한다면 비신앙적이라 꾸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들의 현실을 이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른 말이 또 있을까 싶다.

▨… 우리가 믿는 분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결인들의 공동체인 성결교단 역시 인간의 사회이기에 사회통제를 위한 법기강 확립은 필연일 것이다. 그러나 프리케리아트일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소명의식이 진실이라면 심리부와 헌법연구위의 사회통제를 위한 법적용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문제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우리 교단이 진정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면 그 사회통제의 원리는 섬김의 사랑일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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