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대 소송,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총회를 상대로 소송 중인 정제욱 목사(서해한우리교회)가 최근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목사는 제109년차 총회 공천부가 지난 6월 헌법연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위원을 공천한 것이 불법이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총회 공천부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7월 21일 ‘이 사건 소송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는 결정(1심)을 했다.

이에 정 목사는 무효확인소송의 관할권은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정제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있으므로 1심 결정이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정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기각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8월 27일 판결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총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4길 17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소송에 관한 관할권이 제1심 법원에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관할권은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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