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산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
투명·신속한 행정 주력 … 세금 대처 세미나도 개최

“유지재단이 지난 1년간 이사장 유고상태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사 11명 전원이 등기되어 정식으로 저를 이사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유지재단의 안정과 본연의 업무인 기본재산 관리에 힘쓸 것입니다.”

최근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사진)는 유지재단 운영과 업무 정상화에 힘쓰면서 투명한 행정,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목사는 “유지재단 명의의 미신고 계좌 193개를 1차로 해지, 완료했고 남은 미신고 계좌 149개도 해지 준비 중”이라며 “미신고 계좌 정리는 유지재단과 재정에 대한 불신을 쇄신하고 이자소득세 환급시 기관과 지방회 및 지교회에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용두감리교회 사례 등 지자체들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그동안 개 교회에 부과하지 않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윤 목사는 “교회 재산은 용도에 따른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문제는 종교고유목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초교파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유지재단에서는 개 교회의 재산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권역별 세미나와 홍보자료 배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선 무리한 신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늘어나는 등 교회재산 관리에 대한 허점과 대처 방안의 소견도 밝혔다.

윤 목사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 많은 성도가 모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원인”이라며 “현재 기본재산 전환이나 담보대출 신청은 감찰회와 지방회를 경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1년 임기의 임원직이라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회 내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항존부서로 설치해 유지재단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동안 이슈화된 총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을 준수해 이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윤 목사는 “문체부에서도 지적했듯이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교단 헌법과 불일치하다고 한 의견에 동의하며 108년차 총회 헌법개정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진 사항”이라고 법에 근거한 겸직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유지재단의 업무 특성상 총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겸직은 행정 효율에 손실이 될 수 있으며 유지재단 관련 소송시 대표(이사장)의 법원 출두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표했다.         

한편 윤성원 목사는 서울강남지방 은혜교회를 개척해 16년간 담임했으며 2004년부터 삼성제일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교단 내에서 서울강남지방회장, 총회 헌법연구위원, 목회신학연구원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강남지방 교회확장위원장, 베트남선교회 부이사장, 해외장학회 부회장, 본지 편집위원장, 서울신대 총동문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또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장애인지원사업단장, 한국교회언론회 이사, 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교계 사역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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