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직은 유지되나 당회 복귀는 절차 따라야”…안건은 반려

교단 전문인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된 장로가 잠시 귀국했을 경우 당회 및 상회(지방회 및 총회) 참석과 활동이 가능할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장동옥 목사)는 지난 8월 18일 여주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강남지방회가 청원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유권해석을 논의했다.

헌법연구위는 장로가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되어도 이중직으로 볼 수 없으며 선교 사역과 상관없이 장로직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회 및 상회에 참석 및 활동하는 것은 “선교사역을 위해 장로직을 휴무했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복직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시무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해석했다.

헌법연구위는 서울강남지방이 의뢰한 질의 내용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상황 설명이 부족해 일단 헌법유권해석을 유보하고 안건을 반려했다.  

이어 헌법연구위는 목회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 11명의 운영위원 전원이 공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했느냐는 경인지방회의 유권해석 청원에는 ‘불법’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헌법연구위는 또 경기남지방회에서 청원한 재판위원회가 피고인들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기남지방 청원 안건과 관련해 세례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나 기록문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 이는 불법이며 세례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헌법연구위는 서울중앙지방회가 청원한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원 개인이 목회자의 십일조 적금통장과 미지급된 생활비를 건넨 행위를 퇴직에 따른 모든 정산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 질의에 ‘정산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헌법연구위는 ‘지방회를 탈퇴한 모 교회 장로들에게 담임목사에 대한 고소권(제소권)이 있느냐’는 대전서지방회의 유권해석 청원은 더 연구하기로 했다.

또 경기지방회에서 청원한 목사·장로 시무정년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는 유권해석집 80쪽 66번과 67번에 답변이 있으므로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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