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8월 8일까지

총회 농어촌부(부장 이무영 목사)가 지난 7월 14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장학금의 대상자는 농어촌교회 교역자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이다. 해당 교회는 경상비 2000만 원 미만, 특별회계 3000만 원 미만, 세례교인수 30명 미만의 농어촌교회이다. 해외유학생, 부교역자 자녀, 사모는 학비 지원대상자가 아니며,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전문학교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회 농어촌부는 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가급적 지방회에서 경상비를 고려해 선별한 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 어려운 교회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교회는 오는 8월 8일(도착분)까지 장학금 신청서, 지방회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지방회 회의록 재정통계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총회 농어촌부는 도농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및 공급자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지방회 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교회, 목회자, 성도가 해당된다.

문의:02)345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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