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피선거권 없어 등록 취소” 주장
선관위, 조사위 구성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봉식 목사)가 임원 및 총무 선거의 고소 고발 건과  각종 신고 등을 처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엄격한 선거관리를 예고한 선관위는 지난 5월 12일 총회본부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부정과 불법 선거 신고와 제보, 탄원 등을 조사하기 위한 4인 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 위원장에는 김명기 목사(팔복교회)를 선임했고, 위원은 설봉식 목사(마천동교회)와 최명권 장로(안양중앙교회), 양동수 장로(아현교회)다. 조사위 활동은 제108년차 선거가 완료될 때까지이다.

선관위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은 물론이고 조사방법과 일시, 절차, 조사 대상자 관계 자료 청구권한을 조사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조사위원회 구성으로 본격적인 부정선거운동 감시 및 조사체제에 들어간 선관위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당장 5월 10일 전남중앙지방회 모 목사가 제기한 우순태 후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위원회에 넘겼다. 고발자는 “우순태 후보는 정직 2년을 받은 범죄자인데, 선관위가 후보로 등록시켰다”면서 “우 총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선거 무효확인 소송과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자가 제기한 문제는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화되거나 불법으로 간주된 우순태 후보의 상벌 사항 미기재와 복권 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건으로 선관위에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고 후보등록을 받은 사항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우 총무 고발장은 접수하고 조사위에 넘겼지만 헌법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라는 답변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 고발 건으로 우순태 총무의 후보 자격이 다시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서를 조목조목 달아서 고발자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선관위는 선거 투개표 위원으로 활동할 위원 22명을 서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선거를 위한 가지급금 15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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