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신원 운영규정 개정안 등 논의

신학교육정책위원회(위원장 송창원 목사)는 지난 5월 8일 서울신대에서 회의를 열고 교단 신학기관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교역자양성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역교역자양성원 00신학’으로 잠정 결의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지역교역자양성원 이사회 정관을 각 지역교역자양성원에 전달하여 시행케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목회신학연구원에서 청원한 운영규정 개정안은 제108년차 총회에 원안대로 올리되 목신원의 기능에 관한 조항(제4조 제2항 다호)과 원감 선출에 관한 조항(제8조 제2항 나호)에 대해서는 목신원 측과 협의 후 조정해 올리기로 했다.

‘서울신대 중장기발전계획 2010-2020’은 서울신대에서 신학교육기관종합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그대로 정식보고서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또 미주 신학교들이 공신력 있는 신학교 및 신학대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지도와 협력에 대해 연구할 것을 총회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제108년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신학교육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내부규정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제108년차 보고서는 교단 신학교육기관종합개선특별위원회의 보고서도  총회록에 수록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 연구위원 보고서와 서울신대 보고서는 별지 인쇄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목신원 지도 협의와 관련해 목신원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교육, 행정, 재정에 대한 지도를 진행했으며 지도의 범위는 목신원과 지난해 합의한 대로 2013년도 1년 회기에 국한했다.

위원회는 목신원이 학생 개인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서울신대에서 목신원에 1개 강의실을 추가로 배정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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