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계속교육 운영규정 개정안 등 논의

총회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원근 목사)는 지난 5월 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목사계속교육 후속조치와 관련한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는 안수 10년차까지의 목사 계속교육과 관련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교육원장 한기채 목사와 운영위원장 조원근 목사에게 개정안의 내용을 위임했다.

앞서 총회교육원은 지난 3월 중앙교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원장 간담회에서 목사 계속교육을 실행하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교단은 1997년 제91년차 총회에서 목사 의무교육을 승인했으나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감사 박동국 장로는 감사보고에서 “목사 교육도 법적·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목사 계속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바란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교육원장 한기채 목사가 교역자 계속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보고하고 지방교육원장 간담회, A.I.E. 영어캠프, 전국 지방교육원 정기세미나, LUX 목회자 성서세미나 등의 특성화 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LUX 목회자 성서세미나는 감사보고에서도 “시행 첫 해 9개 지방교육원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교단 말씀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전국 지방교육원 정기세미나는 “매년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하여 지방교육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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