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전권위 징계 ‘무효’해석

우순태 현 총무가 “총무 후보 자격 있다”는 헌법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는 지난 4월 3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현 총무에게 후보 자격이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헌법연구위원 7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동지방회가 청원한 6건의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를 벌인 끝에 전권위의 우 총무 징계가 무효이고, 해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우선, 헌법연구위는 106년차 총회의 결의로 구성된 ‘전권위원회’가 재판위원회와 무관하게 조사와 징계를 진행해 교단 총무에게 정직 2년의 징계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유권해석 했다. 이에 따라 그 징계는 ‘무효’이며 총무는 해벌, 복권, 기록말소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선거후보등록서류나 여타 이력서 및 경력 난에 정직 2년을 써 넣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선관위가 현 총무에게 징계법에 의한 해벌, 복권, 기록말소 등의 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유로 총무 후보자 서류를 받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 또한 ‘불법’이고, ‘현 총무는 108년차 총무입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밖에 이날 헌법연구위원회는 신학교육정책위원회의 질의는 더 연구하기로 했으며, 광주지방회의 유권해석 청원은 ‘행정사항’이라고 해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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