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 800명에 유아·유소년세례자 배제 … 대의원 줄어들 전망
미주총회 대의원 심리 법대로는 불가 … 임원회에 재검토 요청
총회비 납부 후 자격 부여 ··· 납부기한 넘기면 명단 구분


108년차 교단 총회를 앞두고 심리부가 대의원 자격 심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심리부(부장 신익수 목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총회본부에서 대의원 심리를 위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대의원 자격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부 소위원회는 현행법상 대의원 파송의 근거가 되는 ‘세례교인수 800명’에 유아세례자와 유소년세례자는 배제하고 심리하기로 했다. 헌법 34조 2항 ‘…세례를 받은 자와 유소년세례교인 및 유아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자 문답을 받고 세례교인 명부에 기입된 자’에 의거해 대의원 자격을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회 별로 세례교인 800명에 유아세례자자까지 포함하기도해 파송대의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에 따라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심리부의 이 같은 의지가 108년차 총회 대의원 심리에 적용될 경우 총회 대의원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각 지방회에서 파송한 대의원 자격여부를 심리하되 자격부여는 의무(총회비납부)를 이행한 후로 유보하기로 했다. 매년 총회비 납부 기한을 넘겨 총회 당일에 총회비를 납부해 회무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강경대처키로 한 것이다. 특히 총회당일에 나눠주는 총회순서지에 수록하는 대의원 명단은 심리를 필한 지방회와 미필한 지방회를 구분하여 기재하기로 했다.

또한 심리부는 이날 미주총회 대의원의 파송의 건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총회 임원회에서 ‘미주총회 대의원 파송을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심리부에 보내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심리부는 이날 헌법 67조 1항 ‘회원은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목사와 장로 각 동수로 하고 그 정원은 세례교인 800명 당 각각 1인으로 한다’와 2항에 ‘직할지방회의 대의원은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한다, 단 총회비를 납부하는 직할지방회는 세례교인 800명 당 각각 1인으로 한다’에 의거해 미주총회 및 해외직할지방회는 대의원 파송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임원회에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67조 1항과 2항에 따라 처리하면 미주총회는 대의원 파송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미주총회에서 대의원을 파송해 본 교단 총회에 참석했었지만 법적으로는 파송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총회를 폐지하면서 본 교단 헌법은 지방회 체제로 바뀌어서 이후 지방회에서 대의원을 파송하게 되어 있는데 미주총회는 당시에는 지역총회 중 한곳으로 구분되었다가 헌법이 개정되는데 적용되지 못해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심리부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심리부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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