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음악위원회 신설’ 등 헌법개정안 의견 나눠

▲ 법제부와 헌법연구위원회 연석회의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와 법제부(부장 한안섭 목사)는 지난 4월 11일 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108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 연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7년차 총회에서 상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가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연구위는 상정된 법안의 ‘타당성’을 연구해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을 내리고, 법제부에서 ‘타당하다’로 연구된 법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총회 이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이다.

법제부는 헌법연구위원회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로 연구한 개정안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2가지 항목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 연석회의

먼저 헌법 24조 예배와 성례전에서 ‘주일 낮 예배는 다음 순서에 준한다’는 내용을 두고 법제부는 “예배순서는 각 교회에서 가감해서 하니깐 그냥 이전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회음악위원회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한 것을 두고 “교회음악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이 지대하며, 음악전도사와 음악목사가 배출되지만 구심점을 찾을 수 없어 음악위의 활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찬송가공회에 위원을 파송한다’는 조항이 빠진 서울남지방회 상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부장 한안섭 목사는 “최종결정을 따르겠지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으며, 헌법연구위원장 류승동 목사는 “나중에 헌법연구위원들이 필요하면 다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연구위원회는 전체 개정안 중 ‘교리 및 성례전’을 ‘교리’로,  ‘예배와 성례전’중 주일 낮 예배 순서변경, ‘교회력과 교회예식’에서 교회절기 추가, 예식과 행사 항목 조정, 총회소속 기관에 ‘목회신학연구원’ 첨부 등의 건을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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