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지적, 무효 공고 지시

송윤기 전 총무의 사회복지법인 성결원 사무총장 취임의 불법성이 지적됐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송윤기 전 총무의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복지재단 법인 사무총장 취임을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복지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에서 송윤기 전 총무를 법인 사무국 사무총장에 선임하고 지난 2월 22일 성결원에서 정식 취임식을 열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송윤기 전 총무가 현재 목사 면직이 확정된 상태이기에 교단 산하의 교단 복지재단 법인 사무총장으로 취임할 자격이 없으며, 징계법 제5조 3항 면직에 의거해 취임은 무효라고 의견을 모았다.

송윤기 전 총무는 현재 광주동지방회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고 절차상 상소기일이 지나 법적으로 면직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 명의로 성결원 이사장에게 광주동지방회 재판위원회가 판결한 면직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취임식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다.

임원회는 이번 사건을 총회 법과 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고 총회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취임 무효를 공고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헌법을 준수할 것을 지시키로 했다.

그러나 성결원측의 주장은 다르다. 우선 송윤기 전 총무의 면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성결원 이사는 “취임식 이틀 전 총회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목사 면직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송 전 총무의 인사 카드가 광주동지방회에 있지 않기에 어떻게 소속되지 않은 지방회에서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가. 면직된 상태도 아니고 전혀 하자가 없으며, 광고도 나간 상태이기에 예정대로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사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업무능력이 탁월한 송윤기 전 총무를 만장일치로 선임한 것”이라며 “만약 면직이 확정되면 그때 되어서야 이사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서 해임이든 복권이든 결론을 내릴 것이지만 지금은 면직 확정이 아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단 법부서 관계자는 “송윤기 전 총무의 상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를 못 받았고 이후 면직이 확정됐으며 이에 대한 총회 보고까지 마무리된 상태”라며 “‘면직’의 경우 교단 관련 기관에서 어떤 직함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재 결과 성결원 이사회에서도 송윤기 전 총무의 목사 면직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송 전 총무의 면직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자동 해임된다는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왔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를 주관한 조이철 이사장은 “간단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자고 생각해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교단 산하 시설이기에 목회자 우선이 좋다는 생각이고, 법적으로 면직 처리가 되면 이사회에서 모여서 다시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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