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과 경고 조치 … 관리 소홀도 지적

교단 산하 장기노인요양시설 성결원이 천안시로부터 또다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2월 25일 사회복지법인 본 교단 복지재단 성결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성결원 내부에서 노인 학대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관할 노인 전문기관이 실사를 벌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안은 일부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자들의 체모를 제거한 것으로,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은 이를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와 방임에 해당된다며 성결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천안시는 “지난 2월 7일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성결원 내부에서 성적학대, 방임학대가 일어났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집단적 성적학대가 관행처럼 이루어졌고, 의료적 방임을 알면서도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처분서에 사회복지사업 위반 ‘개선명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성결원은 이번 행정처분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성적학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신법이 아니라 구법이 적용돼 ‘시설 폐쇄’를 면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다만 성결원은 이번 사건이 노조에 가입한 일부 요양보호사가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 미숙을 드러낸 시설장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성결원 이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보고했으며, 행정 미숙과 관리 소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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