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세입구조변경연구위

총회비세입구조변경연구위원회(위원장 이명섭 목사)가 지난 2월 2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비 부과 방식과 관련한 두 가지 연구안을 결정하고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설명키로 했다. 

위원회는 활동 초기에 세례교인 수 기준의 세입구조 안을 연구했으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절충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즉 공제회 기금은 기존처럼 경상비 방식대로 1.2%를 부과하고 총회운영비만 세례교인 수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안의 분류 기준은 세례교인 수로, 세례교인 31~50명인 교회는 1인당 부과액이 4000원, 51~100명은 6000원, 101~200명은 8000원, 201~300명은 1만 원, 301~600명은 1만2000원, 601명 이상은 1만4000원이 된다. 세례교인 1인 부과액은 기존 총회 운영비를 세례교인 수로 나눈 것을 근거로 정했다. 기존에는 1억 이상 교회 1만2770원, 5000만 원 이상 7950원, 3000만 원 이상 3018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600명 이상의 큰 교회만 총회비를 조금 더 부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안은 기존처럼 경상비 기준으로 분류하고 총회 운영비만 세례교인 수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위원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어려운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사정은 고려했지만 건축 중인 교회의 사정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웠다며 총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두 번째 연구안에서 발표한 50명 이상이면서 경상비가 3000만 원 미만인 교회의 총회비 부과의 건, 총회비 납부를 교회에서 지방회, 지방회에서 총회로 납부하도록 하는 연구안, ‘경상비’를 ‘수입헌금’으로 변경하는 연구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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