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부동산은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유리
교회 명의 등기시 반드시 법인번호 82번 받아야

지난해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징금 문제 등 급한 불은 껐으나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개 교회 재산관리와 관련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현행법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개 교회 재산 중 종교고유목적(선교 등)에 해당되는 부동산 등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재산은 개 교회 명의로 등기해 관리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종교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거액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유지재단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은 개 교회 재산들이다. 이 재산이 고유목적을 위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개 교회의 사정상 유지재단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단 명의로 등기하면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 교회의 재산에 세금이 부과 되었을 경우 유지재단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종교단체 혜택 없이 부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세금 피해를 막는 안전망과 같다. 

유지재단 명의의 등기가 어렵다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개 교회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등기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는 82번 번호를 받은 후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 교회의 부동산을 종교고유목적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동산을 3년 후 매각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이러한 세금 체계를 알고 있는 교회가 많아졌으나 일부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관할 세무서에 교회가 가진 부동산을 종교고유목적 사업에 썼다고 주장해도 유지재단에 등기된 부동산 혹은 별도의 법인 등기, 82번 번호를 받아 등기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된 세금 전부를 낼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 하나 개교회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 예를 들어서 담임목사나 장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교회들이 교회 명의나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장로 혹은 성도들의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회들이 이제는 농지나 기타 교회 명의,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을 매입 또는 증여받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 매각되는 교회들이 급증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는 것도 재산관리의 첫걸음이다. 교회가 건축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현재의 경상비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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