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법 과징금 사태 교훈,체계적 재산관리 매뉴얼 나와야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교회 재산은 반드시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안전
개교회 관리 재산은 ‘82번’ 법인번호 받아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일  시 : 2014년 2월 21일 오후 1시
장  소 : 총회본부 총회장실
진  행 : 윤성원 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유지재단 이사)
대담자 
총회장 : 조일래 목사
유지재단이사장 : 고제민 목사
유지재단감사 : 심천식 목사
총회감사 : 정덕균 목사
세무사 : 강성식 장로
업무효율화팀 : 유  춘 장로

윤성원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문제로 교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배경에 이견이 많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강성식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되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모든 부동산은 실명으로 등기하되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실명제법 제정 이전에 침례교에서 참고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개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다.

이후 실명제법이 제정되고 2010년에 감리교의 종부세 문제가 발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개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라도 유지재단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개별 교회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가능했으나 실명제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감리교가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종부세 환급을 받고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을 보고 본 교단 유지재단도 2011년 지역 관할의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2억7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개 교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일래 : 실명제법이 1995년에 재정되었다면 실명제법과 관련한 명의신탁 문제는 언젠가는 떨어질 발등의 불이었다.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교단 혹은 유지재단이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대책을 못 세웠다. 앞으로는 행정 당국과 관련한 일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성원 : 다행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헌정 사상 소급 적용 입법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다.

고제민 : 본 교단은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2월 한국교회 자산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다.

성결인인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동대전교회 집사)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초안은 사실 전 재단실장 임문규 장로와 문영길 변호사(신촌교회 장로)가 작성한 것이다. 이장우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 의뢰 결과 소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문영길 변호사는 이 부칙이 삭제되면 법 개정 후에도 부과된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끝까지 소급을 주장했다. 소급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개정안이 계류되거나 부결 가능성이 있었지만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이 회의를 잘 진행하여 소급까지 부칙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강성식 : 소급한 법 조항은 부동산실명제법 제8조다. 특례조항에는 종중, 배우자 등이 명의신탁을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종교단체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단, 조세포탈 혐의가 없고,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한다. 개정된 실명제법은 이러한 3가지 단서조항에만 걸리지 않으면 개 교회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1995년 실명제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입법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조일래 : 부동산 실명제법 문제 해결을 위해 본 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장로들이 총동원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협 등 한국교회가 뒤에서 받쳐주었고 성결인 국회의원 등 적재적소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107년차 총회 임원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하면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 한 편의 드라마였다.

고제민 : 실명제법 제정 당시 문체부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 고려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실무당국에서는 종교재산은 당초 입법 목적인 부동산 투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 행위 등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는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하여 제외 규정에서 누락됐고 이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1995년 이전에 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도록 하여 명의신탁 인정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회의록을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해 실명제법 개정을 주장하니 법사위원들이 법 제정 당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윤성원 :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종교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개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강성식 : 개교회의 재산은 교단 헌법대로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것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개교회가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유지재단에 등기하는 것이 만일을 위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등기해 놓는 것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유춘 : 개 교회별 실제적 사례가 이미 많이 있는데 세금 대책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부동산을 가진 교회가 의외로 많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실명제법 문제와 같이 양도소득세, 지방세 등으로 또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유지재단이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일래 : 많은 교회가 재단 명의 재산도 있고 교회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것이다. 건축빚이 있거나 재산을 처분할 이유 등으로 재단에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기했을 경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경우는 개 교회 명의가 좋은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윤성원 : 개 교회들이 부동산을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유지재단에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만 안 하면 세금 부과 걱정이 없고 매매를 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강성식 : 고유목적 사업으로 면세를 받는 경우는 법인만 적용된다. 개 교회는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이더라도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지재단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의 법인 번호를 받은 후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만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조일래 : 개 교회가 정식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세무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해주는 82번 번호를 받은 후 교회 명의로 등기하면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고 들었다.

고제민 : 과거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납세고유번호로 89번을 받아 사용했다. 이 번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다. 유지재단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2005년부터 개 교회들이 82번을 받아 사용토록 했다. 그래야만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3년 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아직도 89번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3년 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심천식 : 헌법에는 개 교회의 재산 중 고유목적의 부분은 재단이 관리하고 그 외의 부동산 등은 개 교회가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고제민 :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반드시 유지재단이나 개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지 담임목사나 장로 등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나중에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유지재단은 실명제법 문제를 벗어난 후 부동산 등기 관리에 주력해 고유목적 사업의 부동산은 모두 재단에 등기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이라도 담임목사 사택 1채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 군부대의 부대장, 학교의 교장도 그런 식이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다.

강성식 : 담임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이 되고 부목사 사택은 안 된다는 건 모순이다. 교단 헌법  77조에도 담임목사 사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고유목적의 범위를 너무 축소한 것이다. 부목사의 사택도 고유목적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고제민 : 부목사 사택도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도록 그동안 기독인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교계가 힘을 기울여 왔고 계속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성원 : 최근 교회의 과도한 부채로 대출부실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교단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 교회 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고제민 : 현재 우리 교단의 금융권 대출 교회는 373개 교회다. 총 대출금은 2982억5300만 원이다.
성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심리로 무리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후에 기대만큼 성장이 이뤄지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출받기 전 변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대출 규모를 현재 경상비 재정상태 혹은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출해야 안정적이다.

대출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비로 대출을 받고서 경상비로 전용하거나 그 외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타교단의 경우 대출 시 이행각서를 받는다. 우리 교단도 대출 목적 외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다. 대출 금리 문제는 제1금융권과 연계하여 4%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성원 : 아직도 유지재단에 교회의 부동산 등을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 이 점에 대해 홍보나 계도 등 교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전월세 교회가 유지재단에 재산 귀속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제민 : 재산 미보유 교회가 29%, 재산 보유 교회가 71%인데 재산 보유 교회 중 교회 명의 등기는 36%, 재단 명의로의 등기는 64%다. 현재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성문화한 규정은 임원 출마 조건밖에는 없다. 많은 교회가 재단 명의로 등기하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 명의로 등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타 교단에 비해 유지재단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개 교회가 당회 혹은 기획위원회를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부정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전월세 교회들은 유지재단에 등기를 하더라도 월세를 제때 안 내면 보증금이 깎여 결국 개 교회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성원 : 재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지재단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교단처럼 법률과 세무, 회계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

정덕균 : 개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 총회에 자문을 하려 해도 방법을 모를 때가 많다. 개 교회 목사님들이 전문지식을 잘 모르니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총회가 연결해주었으면 한다. 총회 업무효율화팀에서 교단의 인재를 발굴해 재능기부나눔 상담사역을 한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 

조일래 : 개 교회에서 재산 관련 문제 생기면 유지재단에 문의하고 유지재단은 전문위원을 개 교회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성원 : 교단 재산 문제와 불투명한 재정관리로 인해 다툼과 분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다. 투명한 재산 및 재정관리를 위한 좋은 방안이 없는가?

심천식 : 큰교회와 작은교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출을 결의한 당회록이나 직원회 결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가 끝나는데 만일 담임목사가 임의로 당회원들의 도장을 찍어서 내면 이를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현재 교회에서 대출받기가 너무 쉽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덕균 :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산과 재정은 사회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지출은 보안을 전제로 인터넷에 공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개 교회들도 복식부기 등을 사용해 투명한 재정 및 회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일래 : 유지재단도 개 교회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목적대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잘 감시하고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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