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운영은 부적절 판단

교역자공제회 이사회(이사장 이종세 목사)는 지난 2월 20일 총회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결원 인수의 건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성결원 인수의 건을 다루고 신중히 논의했으나 공제회의 존재 목적이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및 증식, 은퇴교역자 계속 연금 지급에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성결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사들은 성결원이 복지시설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요하는 사업인 점, 현재 공제회가 아직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상태가 아니라는 점, 성결원은 한 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총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3년 만기 월 이자(7%) 지급식 상품의 가입은 허락하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가입상품이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재 3% 미만의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가입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이완택 목사의 연금 지급의 건은 타 교단 가입 탈퇴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목사안수 청원에 필요한 2014년도 납입금완납증명서 발급을 허락했다. 

이날 이사회는 송천웅 목사(대천교회)의 사임으로 보선된 최기성 목사(연희교회)를 신임이사로 받았으며 공제회 기금운용위원회 2명의 위원 선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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