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심리부, 목사안수후보자 청원서류 매뉴얼 발표

명문화된 지침서가 없어 지방회별로 다소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목사안수 후보자 청원서류 지침서가 나왔다.

총회 심리부(부장 신익수 목사)는 지난 1월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목사안수 후보자 청원서류 지침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심리부에서 제시한 ‘목사안수후보자 청원서류 지침서’는 시무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전도사 승인증명 방법과 자격(헌법 43조 2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외 세부사항으로 직인날인 여부, 총회 특수전도기관 명단, 첨부서류 양식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파트로 시무한 경우 시무연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교육·음악전도사로 승인받은 경우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부터 전도사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 등이다. 심리부는 시무경력증명서 등과 관련해 ‘파트로 시무한 것은 시무연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육전도사의 경우 경력란에 ‘교육전도사’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시무(경력)증명서에서 구분(단독, 전담, 기관)란에 단독목회(담임전도사), 전담전도사, 목회경력이 인정되는 특수전도기관을 제외하고 ‘교육’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는 시무연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심리부는 ‘교육전도사나 음악전도사는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부터 전도사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교육목사와 음악목사로 안수받는 경우에도 전담 혹은 기관 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인사기록카드 목회경력란의 직위에도 단독, 전담, 기관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했으며, 전도사승인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고 전도사 승인증명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특히 심리부는 올해 목사안수 청원자는 시무경력이 2014년 3월 말까지 연한이 차는 사람에 한해서만 안수청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선교사는 단독목회와 동일하게 경력산정을 하도록 했으며, 교단 정식파송 해외선교사는 단독목회로 인정했다. 심리부는 또 ‘목사안수 대상자의 연령은 28세 이상된 자’로 되어 있지만 좀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만 2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목사안수 청원서에 담임목사와 경유 감찰장은 반드시 직인을 찍고 심리부장과 인사부장은 사인도 가능하다 등 세부사항도 정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사무총회록과 관련해 원본대조필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러명의 안수를 청원할 경우 각각의 투표기록이 개별적으로 기록되어야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또 부목사와 교육목사, 음악목사의 경우 안수 청원 결의와 청빙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가 빠질 경우(당회록, 사무총회록 모두) 심리 불합격 처리된다.

한편, 심리부는 목사안수후보자 청원서류와 지교회 사무총회록 작성, 시무(경력)증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식에 맞는 작성법 예시도 발표했으며, 교단 홈페이지(www.kehc.org) 자료실에 지침서와 해당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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