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세입구조 변경연구위, 3000만 원 제안

총회비가 면제되는 경상비 기준점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총회비세입구조 변경연구위원회(위원장 이명섭 목사)는 지난 1월 23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회비 면제 경상비 기준점을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총회비 면제 기준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하며 면제 기준점을 높일 것을 제안한 것이다.

경상비 1500만 원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한달 사례비는 100만 원 수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163만 8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장 생활비조차 없는 작은교회에 총회비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작은교회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현실적인 면제 기준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면제 기준점 상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차기 실행위원회 개최 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할 경우 차기 교단 총회에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현재 총회비가 면제되는 교회는 약 1000여 교회이며, 이번 안건이 결의되면 691개 교회가 추가로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회는 공정성 있는 총회비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지난해 교단 총회에서 이슈가 됐던 세례교인 수에 따라 총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입구조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이경환 목사(새시대교회)와 김철원 목사(과천교회)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과 초청자들은 모두 현재 총회비 세입구조에 문제가 있음에 공감했으나 기존 방식 ‘유지’와 ‘개선’이라는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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