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원 기피 건 허락 … 충북지방 모 장로 상소는 받기로

▲ 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한 목사)는 1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남지방회와 충북지방회, 송윤기 목사 상소 건을 심도깊게 다뤘다.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한 목사)는 지난 1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남지방회와 충북지방회, 송윤기 목사 상소 건을 다뤘다.

재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남지방 죽산대교회에서 제출한 상소와 관련해 해당 지방회 소속 재판위원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건의 상소는 이후 공천을 거쳐 재판위원을 보선한 후 기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죽산대교회 관련 건은 총 3건의 상소가 제기되어 현재 1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충북지방회에서 담임목사를 고발해 무고죄로 근신 3개월 처분을 받은 김모 장로의 상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월 12일까지 재판비용 700만 원을 납부하면 14일 기소위원이 기소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광주동지방회에서 목사면직 처분을 받은 송윤기 전 총무의 상소는 상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송 전 총무는 지난해 12월 30일 광주동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목사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다.

송 전 총무는 “광주동지방회에서 신청인을 불법 재판 했고, 상고인은 광주동지방회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광주동지방회의 치리를 받지 않는다”며 상고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위원회는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요건 미비로 서류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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