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한 목사 고소 건은 인천동지방으로 보내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한 목사)는 지난 11월 2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강남지방회에서 충무교회 장로 외 7인이 제출한 상소 건에 대해 지방회로 환송키로했다.

충무교회 장로 외 7인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등의 판결을 받은 8인의 장로들을 예배 방해, 무근지설 날조 및 유포 등을 이유로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재차 고소했다.

서울강남지방회 재판위원회가 고소를 기각하고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라고 권고하자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한 것이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번 건에 대해 서울강남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또 파직 선교사 권영한 목사 고소 및 목사 면직의 건도 다시 소속 지방회(인천동지방회)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인천동지방회에서는 권영한 씨가 교역자카드를 옮겨가지 않아 자료가 남아있을 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진광교회 직원회와 인천동지방회 임원회는 권영한 목사가 1995년 이후 소속목회자로 활동한 적도 없고,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교회나 지방회 모두 권영한 목사와 아무 관련없다고 결론 낸 상황이라 판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지방 죽산대교회 민병호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상소의 건은 접수하기로 하고, 재판비용 700만 원을 12월 9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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