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어촌선교부 분리…연금재단 갈등 여전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가 지난 9월 12일 폐회된 제98회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두 번째다.

서울노회 등 전국 9개 노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회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토록 하자’는 헌의안을 상정했고 이번 총회에서 ‘목회대물림’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친 후 1033표 중 찬성 79표, 반대 870표로 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세습방지법 통과로 예장통합 산하 8400여 교회는 이달부터 목회대물림이 금지된다.

통합 총회는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아직 구체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헌법위원회가 법조문을 만들어 다음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통합은 또 ‘가계저주론’을 주장해 제9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던 이윤호 목사는 이 목사가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받아들여 이단결의를 해제했다. 반면 인터콥에 대해서는 96회 총회에서 결의한 ‘예의주시와 참여자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회 전부터 이슈였던 연금재단 문제는 이번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에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2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예장통합은 또 목회자 수 과부하 및 과잉배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서신학원의 교역자 배출기능을 폐지하고 평신도훈련원 기능으로 제한해달라는 헌의안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의 사장으로 선임된 천영호 장로의 인준 건은 투표에 붙인 결과,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군·농어촌선교부를 군선교부와 농어촌선교부로 분리해달라는 안건도 전격 통과됐다.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여성위원회도 구성키로 했으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자살문제에 대한 신학·목회적 입장을 세미나·토론회를 통해 정리한 후 참고자료를 교단 산하 교회에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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