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서 비대위 징계철회…고소·고발은 취하

예장합동총회 실행위원회가 ‘대화합’을 명목으로 총회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실행위는 9월 13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인사 5명의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한 지난 실행위 결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비대위와 총회측 간의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총무해임 등 헌의안·긴급동의안 기각 건은 ‘총회대화합추진15인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화합추진위는 실행위 전날인 12일 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1안과 ‘97회 총회의 아픔을 딛고 98회 총회는 대화합 총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2안을 마련했고 이번 실행위에서 2안이 통과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실행위가 끝난 후 황규철 총무는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오늘 논의된 합의문 내용은 임원회와 화합추진위가 총회 대화합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것”이라며 “향후 화합추진위 15인이 다시 모여 총회 전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정준모 총회장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잘잘못과 법 논리를 따지지 말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복음의 양심을 따르는 일일 것”이라며 “화해와 용서의 대원칙으로 이번 98회 총회가 잔치와 축제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행위의 비대위 관련자 징계 철회가 결국 황규철 총무의 임기 보장을 위한 정치적 타협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예장합동 총회에서 총회사태와 관련한 교단의 내홍이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