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로회 순회간담회에서 원로장로 추대의 조건인 시무연한 문제를 단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원로장로는 해지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 시무한 경우에만 추대될 수 있는데 현재 성결교회 대부분은 50세 이전 장로장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본 교단은 1930년대 중반 장로 제도를 도입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던 일꾼들을 장로로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방 이전까지 300여개 교회에 머물던 성결교회 입장에서 장로 수는 100명이 넘지 않았다. 점차 교세가 성장하면서 성결교회는 1970~80년대를 기점으로 2000여개 교회에 이르고 교세 성장과 맞물려 장로 수도 2000여명을 넘게 되었다. 지금은 전국 3000여개 교회에 4000여명의 장로가 시무하고 있고 2000여명이 은퇴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창 성결교회가 성장할 때는 30세 후반이나 40세 초반에 장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교회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도 25명 당 장로 1명 장립’이라는 교단 법 근거와 맞물려 전임자들이 조기 은퇴하지 않으면 장로가 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50세 이전에 장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교회의 현실을 이유로 전국장로회는 원로장로 추대에 대한 시무장로 연한 단축을 교단에 건의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헌법개정안도 상정하였다. 하지만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추대는 시무 20년 이상이라는 규정, 즉 목회자와의 형평성 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대학원 졸업을 거쳐 30세 초반에 안수를 받게 되는 목사와 달리 장로는 최소 50세 즈음에 안수를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연한의 차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해 갈 것인지가 문제다. 시무연한 단축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총회와 전국장로회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부칙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담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찬반 대립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결교인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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