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순번제 중 가군 ‘3500교회 초과교단’으로 조정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선거관리규정의 가나다군 후보순번제 중 현행 가군이 ‘5000교회 초과 교단’에서 ‘3500교회 초과 교단’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교연은 지난 7월 18일 임원회를 열고 법규개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교연 회원교단 중 5000교회 초과교단은 현재 예장통합(총회장 손달익 목사)밖에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면 통합은 예장합동이 한교연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쟁없이 2년에 한 번 대표회장을 배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기총의 7.7개혁정관 정신에 따라 만든 후보순번제가 불평등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300교회로 알려진 예장백석(총회장 정영근 목사) 등이 가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6년을 주기로 가군은 3번, 나군은 2번, 다군은 1번 대표회장 후보를 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에서 직전대표회장이 맡는 것으로 개정됐다.

한교연은 또 정관개정안을 심의해 제18조 임원회 구성에서 △공동회장 부회장은 각 25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법인이사 수는 15인 이하를 30인 이하로 늘리기로 했으며 △상임위원회인 교회발전위원회와 교회일치위원회를 통합해 교회일치갱신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인 재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한교연 임원회는 5월에 총회를 마친 본 교단을 비롯,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나세웅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한기동 총회감독), 해외합동(총회장 조도식 목사)의 각 총회장을 새 공동회장(부회장 이신웅 목사, 이종복 목사)으로 추가하고 새로 가입을 결의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이영훈 목사를 공동회장으로, 부총회장 최길학 목사를 부회장으로 인준했다.

임원회는 또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가 청원한 단군상대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단사이비조사공청회 개최 건은 일단 보류하고, 이단사이비 관련 대상자를 명확하게 선정해 다시 청원하도록 바수위로 돌려보냈다.

임원회는 또 예장개혁B(총회장 임장섭 목사) 총회가 ‘국민일보가 다락방을 영입한 교단과 업무MOU를 체결하고 구독확장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바수위로 보내 대책을 연구하기로 했으며,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의 제안설명에 따라 법인이사 추천자(평신도) 7명을 더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 강원 중북부 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을 재난구호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

한교연 임원회는 또 이날 심의한 정관개정안과 법인이사 수 증원 문제 등을 다룰 실행위원회 일정을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8월 14일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위안부할머니돕기’ 8.15 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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