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관 내 교회 패쇄명령

분당 큰기쁨감리교회(박영수 목사)가 지난 14년 전 설립한 복지관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성남시가 ‘복지시설로 허가 받아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폐쇄명령을 내렸기 때문.

큰기쁨교회는 지난 1994년 가나안복지관을 설립, 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 예배당을 마련해 예배를 드려왔다. 교회는 지난 1999년부터 복지관에 프린트 카트리지를 생산하거나 임가공을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지적장애근로자를 채용해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런 교회의 선한 뜻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으로 이어졌고, 2008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장애근로자 부모들이 후원금을 교회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성남시는 ‘복지관에서는 종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를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회 약 9000여만 원)을 지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영수 목사는 “계속되는 압박에 현재 교회는 건물을 얻어 이사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교인들도 줄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기쁨교회가 재단설립 목적대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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