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 예산안 심의 ··· 유권해석 자부담 폐지 결의

 

▲ 107년차 총회 이후 첫 실행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실행위원들이 약 80억원의 총회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107년차 총회 예산안이 실행위원회를 거쳐 약 8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총회본부에서 총회 후 첫 회의를 갖고 80억 2천만원의 예산을 각 항목별로 편성한 기획예결위의 보고를 받아 이를 확정했다.

실행위원들은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김종욱 목사)가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 편성배경과 적절한 배분이었는지를 놓고 다양한 질의가 오갔으며, 신중하게 논의한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07년차 총회비는 전년도대비 동일한 비율로 차등할당 했다. 경상비 1천500만원 미만인 교회(1001곳)는 면제, 1천만원~5천만원 미만(768교회)은 1.7%, 5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미만 교회(344곳)는 2.3%. 1억원 이상 교회(556곳)는 2.7%로 분류했다. 또 총회비 중 연금기금은 29억1천만원, 총회장 중점사업 2억5000만원, 총회기념교회 개척지원금 1억5천만원으로 편성했다. 또 문준경순교기념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한시적으로 편성했다.

 

실행위원들은 또 헌법유권해석 청원시 자부담 제도를 폐지했다. 당초 임원회에서 유권해석 청원은 비용 없이 자유롭게 하되,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져있는 사안의 경우 30만원의 비용을 받는 안을 상정했지만 유권해석 자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부결됐다.

범 기독교적 운동참여와 절전운동 참여방안도 통과되었다. 종교차별화와 학생인권조례 거부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 교단도 교계와 발을 맞춰 운동에 참여키로 했다.

또 조일래 총회장의 작은교회 자립 및 부흥운동을 위한 2·3·4운동 협조요청에 대해 실행위원들은 지방회 차원에서도 관심갖고 협력하기로 하는 등 총회장 중점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밖에도 회의에 앞서 유지재단 고제민 이사장이 부동산 실명법 개정추진 과정과 향후 진행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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