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정신 계승에 이바지할 것 기대

이번 총회에서는 순교자 선정 규정이 신설되어 이목을 끌었다. 본 교단은 지금까지 고 문준경 전도사를 비롯해 이판일 장로 등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지만 순교자를 선정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순교자 선정 규정으로 순교정신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순교자 선정 규정’에는 순교자에 대한 정의와 선정조건, 절차, 심의기구,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정에서는 순교를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기독교 증오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순교자란 위의 정의에 따라 죽임을 당한 성직자와 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순교자는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죽음이 기독교 복음증거와 연결될 것’, ‘기독교 증오세력에 의해 초래된 것’,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

이외에 순교자로 볼 수 없으나 순교적 신앙의 본을 남긴 사람은 순직자(복음을 증거하다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변고, 성직수행으로 인한 질병에 의해 죽은 성직자), 피납자(기독교 복음증거를 이유로 기독교 증오세력에 의해 납치된 성직자와 교인, 납치되었지만 순교의 죽음이 입증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포함), 수난자(기독교의 증오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명백한 성직자와 교인)로 구분하고 있다.

순교자로 확정, 공포된 자의 추모행사는 제1차 년도에 총회 차원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게 되며 교단 순교자 기념주일에 순교신앙 계승을 알리게 된다. 순교자로 확정된 자의 유가족에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하게 되며 순교자에게는 ‘교단 순교자’ 증서 혹은 메달을 수여하고 묘비석에도 ‘교단순교자’ 선정 사실을 각인하여 기념하게 된다.

한편 순교자 선정은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심의 기구를 구성해 해당서류 심사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