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책토론회 부활안 상정
선거관리 업무지도 교단 전체로 확대···범죄조회서·건강진단서 첨부도 의무화
해선위, 인턴선교사 제도 등 신설·국선위, 성결교회확장기금 규정 신설 청원


이번 107년차 교단 총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상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창희 목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지도 업무를 교단 및 소속 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방회 선거관리 지도 감독 업무를 교단 및 소속 기관 전체의 선거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선관위는 기타 선거업무를 선거와 관련된 기타 업무가 아니라 총회의 각종 선거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신대 총장 선거와 관련돼 인터넷에 금품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글을 쓴 목회자를 조사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단 및 소속기관 선거관리업무’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105년차 총회에서 폐지된 총회 임원후보의 정책토론회를 부활하는 개정안도 상정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고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토론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활한 선거운동 연락 업무를 위한 선거사무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주목을 끄는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안으로는 입후보자 등록서류에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를 추가하는 안이다. 이번 총회임원 입후자 등록서류에도 포함됐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선관위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밖에 선관위 예산운용 기준을 ‘총회규정’에서 ‘선관위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가종현 목사)는 본 교단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크게 확대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우선, 해외 선교지에서 교단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턴선교사 제도를 신설, 2년 이상 인턴과정을 마친 경우 정식선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아스포라 목회자를 협력선교사로 선발하는 디아스포라 협력선교사 제도, 공신력있는 선교단체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사역한 자들을 위한 경력선교사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선교사의 소속감과 교단 선교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경력, 인턴, 협력, 순회, 전문인 선교사의 계약 또는 재계약시의 일정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운영규정도 신설, 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이밖에 선교지에 개척된 교회는 해당 정부에 등록된 현지 선교부에 가입하여 재산보호를 받고, 선교지 교회개척시 해선위의 승인을 얻은 후 모금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도 상정했다.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정재우 목사)는 성결교회확장전략선교기금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을 청원했다. 국선위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성결교회확장전략기금과 관련된 회칙은 신설하고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기로 결의했다.

또한 국선위는 지난 2010년 개척교회 대출금 회수 및 회원 확보 기금 조성 등의 활동을 위해 신설한 상임위원 회칙을 3년 만에 폐지하는 등 관련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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