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 전체 모임, “상정한 안건만 총회서 다뤄야”

총회 법제부(부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5월 20일 교단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연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연구한 개정안만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법제부(부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5월 20일 교단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헌법연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연구한 개정안만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법제부 전체 부원들은 그동안 법제부 소위원들과 헌법연구위원들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연구 모임을 통해 합의한 사항들을 보고받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일부 부원들은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을 이날 전체 모임에서 상세하게 다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지만 지금까지 관례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부는 이번 총회에서 ‘타당하다’고 연구된 헌법개정안만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된 사항은 보고차원에서 서면으로 고지만 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통상회의에서는 의회부서가 상정한 안건만 다룰 수 있으며, 헌법개정안의 경우, ‘타탕하다’고 상정된 안건만 다루는 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지난 106년차 총회에서 법제부에서 부결된 총회본부 제규정 등이 통상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헌법과 제규정이 상충된 것이 많아 모법이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지난해 통과된 총회본부 제규정, 총회 목사안수식, 감사위원회, 총회장 유지재단 겸직 등이 대표적이다. 법제부 소위는 현행 헌법 및 제규정 중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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