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 납부액 산출방법 상정
장애인주일 제정, 지방회별 유지재단 설립 등 청원

총회 개회를 앞두고 지방회별로 청원안 및 건의안 접수가 거의 완료됐다. 지금까지(5월 21일 현재) 접수된 총회 청원서류는 총 93건으로 헌법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이 58건, 지방회 청원 및 건의안은 3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타 교파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청원이 11건, 특수전도기관 청원은 5건이 접수되었다. 청원서 접수는 총회 회기 중에도 가능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총회비 산출방식 개정’ 청원이다. 2월 정기총회 당시 잘못된 경상비 보고와 세례교인 허수보고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세례교인수 비례 총회비 부과’에 대한 안이 여러 지방회에서 논의되었는데 관련 청원서가 2건 접수되었다.

경기중앙지방회는 ‘총회비 납부액 산출방법 개정안’을 제출, 교회 소재지별로 세례교인수당 납부액을 차등하게 납부액 부과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도시 교회는 세례교인 1인당 1만원, 군단위 소도시 교회는 세례교인 1인당 5천원 부과 등을 제안한 것이다. 경북서지방회는 ‘총회비를 세례교인 수로 책정 납입안’을 청원했다. 문제는 총회비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은 ‘교단이나 교회, 교인간의 분쟁이 있을 시, 사회법정에 가기 전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거치자는 권고안’을 상정했다. 교단 내에 사회법 송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화해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화해와 숙고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

서울남지방은 매년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제정하자는 ‘장애인 주일제정 청원’을, 청주지방회는 ‘북한선교위원회를 총회 항존위원회로 승인 청원’을, 경인지방회는 ‘지방회별 유지재단 설립 청원’을, 충청지방회는 ‘지방회 내 행정구역 개편 청원’을 각각 접수했다.

신생지방회인 전북중앙지방회에서는 총 6건의 청원 및 건의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1지방회에서 3부서장 겸임 금지(항존위원장, 주요 임원장)’, ‘성결교회 선교스포츠연합회 총회 지원 중단’, ‘서울신대 총동문회 날짜 변경’, ‘성결원 운영 재조사’, ‘한국성결신문 지원중단, 총회본부서 사무실 이전 및 폐쇄’ 등이다. 총회에 결의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도 있어 일부는 기각될 공산이 크다.

총회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안도 접수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국내선교위원회는 ‘세종시 기념교회 개척을 위해 총회비 0.5% 추가납부 청원’을 제출했다. 세종시 기념교회는 교단차원의 전략개척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난해 특별사업을 위한 경상비 추가납부 청원이 모두 부결된 바 있어 추가납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서지방회는 각각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개관을 위한 총회비 0.35% 지원’을 요청했다. 문준경 순교기념관의 건축이 완료되어 개관식을 가졌지만 남은 건축부채 청산을 위해 교단적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신대도 ‘총회비 0.5% 3년간 연장지원 청원’을 제출했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한 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교단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밖에 헬몬수양관은 ‘월정 총회 지원금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증액후원 요청’을, 군선교부는 ‘106년차 총회에서 지원을 결의한 연무대교회 건축 교단의무부담금 지원’을 청원했다.

한편 특수전도기관 청원은 한국민들레도서관(강춘근 목사)와 슬이홀 의료법인 파주개성요양병원(최양섭 목사), 사랑나루(오성훈 목사), 충남 다문화선교센터(김영원 목사), 아산종합사회복지관(박태우 목사) 등 5개 기관이 청원되었고 총회에서 승인이 되면 선교부를 통해 승인절차가 마무리된다.
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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