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원회 1/3 청원으로 소집·감사 중임 금지 ‘타당’… 세습방지법 등 ‘타당하지 않다’

교단 107년차 총회에 다양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지난해 각 지방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은 헌법연구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과정과 법제부와 조율을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돼 둘째날 오후 등에 다뤄질 전망이다.

상정 및 처리 방식 논란
이번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개정 자체보다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가 헌법개정안 중 ‘타당하다’고 연구된 개정안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된 개정안은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 부서는 “헌법개정안은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법제부에서 상정하는 개정안만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법연구위원회에서 1년 동안 헌법개정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을 연구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는데 ‘타당하지 않다’도 총회에서 다룬다면 헌법연구위가 연구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의회부서에서 상정하지 않거나 부결된 사항은 총회 통상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양 법관련 부서의 입장이다. 교단 법에나 통상적인 회의 법에 따르면 해당 부서에서 상정하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각 지방회에서 올린 헌법개정안에 대한 연구 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주기 위해 ‘타당하다’와 ‘타당하지 않다’를 구분해서 대의원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주요 상정안 내용
올해 상정되는 헌법개정안은 ‘타당하다’ 보다 ‘타당하지 않다’가 훨씬 더 많다. 개정안 상정 전에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가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양 부서가 사전 조율을 통해 통일된 개정안이 나왔다.

우선, ‘헌법 제5장 3절 ‘직원’을 ‘교직자’로 개정하는 안은 ‘타당하다’는 연구 안이 나왔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등을 ‘교직자’로 명칭을 바꾸자는 안이다. ‘각 지교회의 직원회는 교역자와 교직자로 조직한다’(헌법 제47조 제1항 가호)는 조항에 모순되지 않게 명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총회 실행위원회 소집을 회원 1/3 이상의 연서 청원이 있을 때 15일 이내 소집하는 개정안도 올라왔다. 실행위원회는 총회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연구위는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총회 감사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상정됐다. 유지재단 이사, 서울신대 이사, 공제회 이사 등도 중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감사도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총회비를 납부하는 직할지방회의 대의원 수는 세례교인 800명당 목사·장로 각각 1인으로 한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나와 제주직할지방회가 목사·장로 대의원을 각각 2명씩 파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마련될 것을 보인다. 

지난 총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시무정년을 만 70세가 되는 생일까지로 한다(헌법 41조 6항)는 개정안도 청원됐지만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원로장로 자격을 ‘시무 20년 이상’에서 ‘17년’으로 개정하는 것도(헌법 제41조 7항)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장로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로목사의 경우 자격이 하향 조정된데다 현재 장로장립 연령이 상향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전에 현직을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헌법 80조 1항 총무)는 개정안과 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한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항존부서 임기는 2년 혹은 1년으로 줄이고 위원 정원을 늘리자는 개정안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로, 역사편찬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역사편찬부와 정보통신부로 신설하는 개정안도 ‘타당하지 않다’로 나왔다. 총회 임원과 총무를 비롯해 각종 위원이나 이사 등이 형사상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는 개정안도 ‘타탕하지 않다’고 나왔으며, 의회부서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중복될 수 없다는 개정안도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붙여졌다.

헌법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헌법 제91조)을 헌법연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부에서 1년간 연구하여 상정하자는 개정안도 청원됐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임시사무총회의 개회를 출석회원으로 한다는 개정안, 상회비는 지교회 경상비의 3%를 초과할 수 없고, 총회 대의원 3회 이상 파송 금지 등도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안이 나와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시행세칙 8조 다항 신설)이 ‘담임목사 사임시 그 자녀나 사위는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고 올라왔으나 헌법연구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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