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정기총회, 신임위원장에 가종현 목사 선임
운영규정 개정, 선교지 재산보호 및 선교사 의무 강화도

 

▲ 해외선교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성암교회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가종현 목사(성암교회)를 선임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규정 개정 등 현안을 처리했다.

 

해외선교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성암교회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가종현 목사(성암교회)를 선임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규정 개정 등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해선위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여성삼 목사의 집례와 가종현 목사의 기도, 류광열 목사의 성경봉독, 선교사훈련생들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박현모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어 선교지 목사안수식이 열려 3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3명의 목사안수자들은 선교지의 목사로 헌신,  충성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 후 안수례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이들이 신임목사로 첫 발을 내딛는 감격에 동참하며 큰 박수로 격려했다. 이어 국내선교위원회 신임위원장 정재우 목사가 해선위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전 총회장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정기총회는 여성삼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회순통과, 감사보고 등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다. 해선위 보고에 따르면 지난 회기 베넹과 마이크로네시아 2곳이 신규 선교지로 추가되어 총 67개국에 74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회기에 해선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계양선교센터를 개원하고, 선교지 재산권 보호 및 교회 건축 체계화 기반조성, 서울신대 신대원 선교동원세미나와 단기선교학교 개강, 홈페이지 개편 등 큰 변화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전형위원들이 위원장 등을 공천했으며, 위원들은 추천안을 그대로 받아 가종현 목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어진 사업예산안 심의에서 해선위는 올해에도 알찬 선교의 결실맺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회기 새로 시작된 선교지 재산권 관련 조사와 선교전문인 양성교육 등을 계속 시행해 나가기도 했다. 또 선교지 현황을 돌아보고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동아시아에서 선교전략회의 및 선교사영성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디아스포라협력선교사와 인턴선교사, 경력선교사 조항을 신설해 본 교단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보다 확대시켰다. 디아스포라 목회자나, 전문 선교단체에서 10년이상 부흥하게 사역한 선교사가 원할 경우 소정의 과정 이수 후 협력 선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해선위 지정과정 이수 후 현지 선교사 지도아래 2년이상 인턴과정을 마친 경우 정식선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교회설립과 관련해서는 선교지에 개척된 교회는 정부에 등록된 현지 선교부에 가입하여 재산보호를 받고, 선교지 교회개척시 해선위의 승인을 얻은 후 모금하며, 차기년도 세부계획을 회기말까지 해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위원장/가종현 목사(성암), 부위원장/류광열 목사(옥금) 고영만 장로(수정) 등, 서기/김종웅 목사(부평제일), 부서기/한태수 목사(은평), 회계/이형로 목사(만리현), 부회계/박권배 목사(상도), 감사/손상득 목사(한성) 류승동 목사(인후동).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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